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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실 공증인·공증사무소 정직 등 징계 강화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3.08.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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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3년에 총 3회의 공증인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가공증인 2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0명, 임명공증인 12명 등 67명을 징계했다.
 
그 중 정직은 이번에 정직처분을 받은 15명을 포함하여 16명이고, 과태료는 47명, 견책은 4명이다.
 
징계 대상자는 인가공증인(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및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55명(82%), 임명공증인은 12명(18%)이다.
주요 징계사유로는
-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 : 49명(73%)
-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를 비치 : 20명(30%)
- 공증 수수료 임의 할인 : 15명(22%)
 
징계 내용으로는
- 과태료 47명(70%), 정직 16명(24%), 견책 4명(6%) 이다.
 
특별감사를 실시한 배경은 그 동안 법무부의 정기감사에도 불구하고 공증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대부업체, 신용카드회사, 여행사, 번역사 등으로부터 대량의 공증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고, 편의제공이라는 미명 하에 당사자를 만나지도 아니한 채 불법으로 공증을 해주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사회지도층인 공증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증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의 위법사실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5월말 수수료 할인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7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공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민원이 잦은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이번에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에 대해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다.
 
공증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층임에도 그간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공증 사건을 대량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공증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편의제공이라는 미명하에 비대면 공증 등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이어졌다.
 
또한, 비대면 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공증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분쟁의 사전 예방이라는 공증의 본질적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사회지도층인 공증인의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정기감사와 별도로 지속적인 수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비위가 적발된 공증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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