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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만 기다리나?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0.0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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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성명서를 냈다.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된 것에 반박 의견을 낸 것.

 

 연대회의측은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를 발표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년 3월,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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