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을 대상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2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후 규제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바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심의 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정도로 폭등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수원 팔달구,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예고됐듯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 기준 60%에서 50%로 낮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다. 전매제한은 각각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도 더 깐깐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리즈로 계속 나와도 집값이 잡히는커녕 오히려 국지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집값을 묶으면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규제 지역을 정하면 인근 다른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부동산 구입 행태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의 상징이다.
오늘 발표한 대책 역시 시장을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초기에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규제를 피한 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번 규제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더이상 주거의 문제가 불로소득으로 왜곡되는 부동산 정책은 멈춰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답이고 해결책이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면 엉뚱한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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