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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강화 이후 외국인 범죄 증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8.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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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노동재단이 국내 코로나19 비대면 강화 이후 외국인 범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경기도로부터 외국인 방범대 활동 지원사업을 선정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사업을 미뤄오다 8월 9일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와 외국인 범죄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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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방범대가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의 외출 자제, 종교 활동 제한 등을 통해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폭행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경찰서 외사계의 범죄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폭력 범죄가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단순폭행은 144% 증가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도 48% 증가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외국인들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환경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항공편이 없어 고국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도 할 수 없으며, 출국 유예상태로 체류자격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정책에서 방치되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단시간에 종료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계도 막막하다며 기초 생활 보상 대상도 되지 않고, 재난지원금 대상도 되지 않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수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 외국인 노동자는 비닐하우스 속 컨테이너 기숙사에 거주하다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120명의 이천시 율면 신양저수지 붕괴 이재민 중 81명이 이주 노동자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재난 현장을 마음대로 이동해 주거를 결정할 수도 없다. 


척박한 환경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과 모여 고국의 음식을 나누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폭행 사건이 증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은 “위기에 처한 외국인들을 위한 전향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소속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와 근로 지속 가능 여부, 고용변동에 대한 필요성,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대환 이사장은 “고국으로 출국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외국인들이 있는 나라에 대해 고용 허가 MOU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출입국행정도 단지 출국 유예를 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포들에게는 국내 체류자격도 변경해야 하며, 항공편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는 근무하던 전 직장의 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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