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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오후 10시 영업제한 연장…공무원 사적모임금지 해제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1.0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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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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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만,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애로사항을 고려해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연장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로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밖에 이번 주 실시해 온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다음 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수도권, 경남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매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해 일일 점검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 다만 중대본은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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