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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까지 거리두기 3주 연장…9시·6인제한 유력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1.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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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를 멈추고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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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13일 오후 비공개로 방역전략회의를 열어 16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오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치 연장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통 2주씩 연장하던 거리두기 조치를 3주 연장하는 이유는 설 연휴 때문이다. 방역당국의 3주 연장 방안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염두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 4명 제한 조치는 6명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공간에서는 영업시간이 1시간이라도 늘어날 경우 감염이 두 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원 제한 완화하는 것보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게 코로나19 확산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제한이 9시에서 10시로 바뀌면 2차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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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사진출처=보건복지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곧 국내에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역 고삐를 쉽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위원들도 현행 방역조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거리두기 연장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사태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소상공인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설픈 완화보다 안정적인 방역관리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는 방식을 정부는 지향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영화관 등 상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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