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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신청·지급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3.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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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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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심의위원회(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은 약 90만명이 대상이며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한 사람당 평균 244만원 정도 받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좌석 한칸 띄우기와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50만원이며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90%가 적용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3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일부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23일에는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0일부터 인터넷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 기간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일부터 지방 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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