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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아이둔 부모, 年1200만원 '부모급여' 받는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4.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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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부모급여는 오는 24년부터 아이 연령에 따라 월평균 70만원씩 부모에게 지급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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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안철수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 양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액은 2024년 7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부담은 여전히 숙제다. 지난 20년 신생아 수는 27만2337명으로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연간 총 2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비슷한 성격의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장기적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0~2세 아이를 가진 부모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0~8세 아이의 부모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합해 0~1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1~2세는 월 30만원(2025년부터 50만원), 2~8세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출산 후 1년 간 부모 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 측은 해당 사업에 재원 7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신정부가 내놓은 '부모 급여'와는 다른 별도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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