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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불법투여한 지인 죽자 시신 버렸던 의사에게 법원 '면허 재교부' 판결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5.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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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서울의 한 병원 의사가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불법투여와 시신을 버린 혐의로 의사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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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그런데 최근 법원이 다시 의사 면허를 다시 주라는 판결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서울의 한 병원 원장이던 A씨는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다. 불법으로 약물 투여를 한 지인이 죽자 당황한 A씨는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수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그로부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난 2017년 8월 A씨는 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면허 재교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면허를 재교부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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