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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정부합동 시장점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7.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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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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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확대 시행일인 전날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과 가짜 석유,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할 예정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눠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유 가격을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37% 확대 시행일인 1일부터 직영·알뜰 주유소에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하도록 했다. 정유사 자영주유소에서도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왔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늘렸다. 이에 따라 L(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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