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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 막기 위해 전세 계약시 집주인 체납국세 열람 검토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1.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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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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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단, 2천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5천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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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천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국세 미납 현황 열람을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단,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4월 1일 전에 경·공매가 진행됐더라도 매각이 4월 1일 이후 진행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령 은행 저당권이 1억원, 전세 보증금이 2억원에 종부세 5천만원이 부과된 집을 가정하면 임차인은 종부세 한도 내에서 보증금 5천만원을 먼저 받아갈 수 있고 이어 저당권 1억원이 돌아간 후 남은 금액을 다시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받아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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