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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내 재탑승시 요금 면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3.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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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10분이내에 다시 승차할 경우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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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원 공모를 거쳐 113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 중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1호 사례는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으로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천여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 한 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으로 819건에 달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나 됐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례와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일정 시간은 '10분 이내'로 검토 중이다. 


또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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