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2(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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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초과로 회수 대상 제품으로 적발된 아이푸드(경기 김포시)의 소고기 과일죽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10월 11일까지’와 ‘2024년 10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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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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