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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주거용 아니다?”…권익위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결정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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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보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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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민원 신청인들과의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A씨 등 38명이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시원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공용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사용하는 등 주거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며 보상 지급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제 거주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신청인들이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 세입자들과 유사한 거주 형태라는 점 등을 근거로 고시원을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고시원 거주자 중 사업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이들이 사업지구 외로 이주한 경우, 주거이전비(1인 가구 기준 약 1,052만원)와 이사비(약 88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실제 이주가 확인된 신청인들에게는 이사비가 지급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해온 고시원 거주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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