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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간 3.5배 ↑…정부 통계 첫 확인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8.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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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이동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나온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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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5건 ▲2021년 95건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이었고, 올해(5월 기준)도 이미 112건이 접수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826건의 신고 중 ‘개선지도’ 42건, ‘과태료’ 12건, ‘검찰 송치’ 16건, ‘취하’ 175건이었다.


반면 법 적용 제외 사업장(5인 미만·특수고용직 등)에 해당하는 ‘기타’가 364건, ‘위반 없음’은 214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없음’은 괴롭힘 정황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가 통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 문제는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국격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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