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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자격 없다…박은정 의원이 상대해도 충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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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사위 간사 자리는 범죄 피의자의 방탄막이 될 수 없다”며 “나 의원은 간사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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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사진=정춘생 의원실 제공

 

정 의장은 “2019년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막겠다며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을 동원해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이해충돌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에도 법관 제척 규정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을 막는 장치가 있다”며 “자신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뻔하다. 나 의원에게 법사위 간사는 일종의 ‘생명보험’”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또 “이미 과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행태를 반복할 위험성이 크다”며 “법사위 기능을 또다시 마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권 일각에서 나경원 카드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맞불로 거론하지만, 그럴 깜냥이 되느냐”며 “나경원 의원 정도라면 우리 당 박은정 의원이 상대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법사위 간사 선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나 의원 선임에 협조하지 말라”며 “범죄 피의자에게 국회가 도피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이제라도 국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든 책임, 불법적인 공소 취하 청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저지에 앞장선 행위부터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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