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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동북선 현장 또 사망… 중대재해법 책임론 재점화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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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국정조사 증인이던 조완석 대표, 반복되는 현장 사망사고에 안전경영 의문

서울 동북부를 관통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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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이미지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작업 도중 낙하물에 맞아 숨지면서, 반복되는 인명 피해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 책임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는 2025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일대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지하 구간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 작업자가 공사 중 떨어진 돌더미에 맞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약 10개월 만에 발생한 두 번째 사망 사고로, 단기간 내 인명 피해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호건설은 사고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이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쟁점은 낙하물 방지 시설과 작업 통제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행됐는지, 위험 공정 관리와 감독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 원청인 금호건설이 실질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다. 

 

동북선 공사는 대규모 민간투자 도시철도 사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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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조완석 대표이사가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는 앞서 2025년 2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는 50대 작업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숨졌고, 해당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됐다. 그로부터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고를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하 터널 공사가 낙하물과 중장비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공정인 만큼,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 일정 압박 속에서 안전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조완석 대표의 과거 국회 증언 이력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한 바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제방 붕괴와 관리 부실이 겹치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다. 당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공사 및 관리 주체들의 책임 소재와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고, 조 대표 역시 건설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처럼 과거 대형 참사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까지 출석했던 건설사 대표가 이끄는 회사에서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금호건설의 사과와 유족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인명 피해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경영 의지는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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