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2.08 13: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4인 가구 기준 월 1,230,000원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0,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1

  • 김대용2020-02-24 21:44:55

    예방이 먼저!!
    마스크 필수.

추천뉴스

  • 서울우유 ‘더 진한’ 발효유, 누적 판매 4억5000만개 돌파
  • 한미글로벌·미래에셋증권, 수도권 LH 매입약정형 주거사업 맞손
  • LG CNS, 美 팔란티어와 손잡았다…‘기업용 AI 플랫폼’ 시장 정조준
  • 까르마, KLPGA 구단 대항전 후원… ‘까르마·디오션 컵’ 20일 개막
  • 티웨이항공, 베를린 ITB 2026 참가… 독일 기업 고객 유치 ‘4자 협력’ 구축
  • 구급차 10대 중 4대 ‘허탕 출동’…남창진 “심정지 골든타임 갉아먹어”
  •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97가구 분양
  • 프로-스펙스, 45년 헤리티지 바탕 리브랜딩
  • 대구 이어 대전 학생들 코딩 사고력 도우미로
  • 도미노피자, ‘아메리칸 클래식’ 피자 2종 출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신종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