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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피하려 술 더 마시면 면허 취소”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2.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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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목격자의 신고로 시작됐다.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만난 ㄱ씨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ㄱ씨는 면허 취소가 과도한 처분이라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 방해는 그간 사회적 문제로 반복돼 왔고, 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이 신설된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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