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조경 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 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 검사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 검사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 변경 허용 확대
△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 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 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 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 변경, 용도 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 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 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ST 뉴스
-
신길5동 지주택, 500억 횡령 의혹…조합원들 “10년 기다렸는데 빚더미”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장세웅)에 또다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시위 현장 사진출처=지역주택조합 SNS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파견한 공공 변호사와 회계사 실태조사에서 최소 500억 원 규모의 자금 유용 정황... -
대한전선-LS전선 해저케이블 분쟁, 1년 넘긴 수사와 재계 파장
LS전선 동해공장 전경 사진=LS전선 제공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놓고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1년을 넘겼다. 비공개 영업비밀 침해 사건 특성상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 수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국내 해저케이블 산업 주도권과 재계 구도에 ... -
“티웨이보단 나을줄 알았다…분노의 대한항공 결항기”
지난해 티웨이항공이 이른바 ‘항공기 바꿔치기’가 항공업계의 역대급 결항 사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건을 뺨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심지어 LCC가 아니라 FSC인 대한항공이라는 점에서 승객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사진=연합뉴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
[단독] 삼성 갤럭시폰, 이미지 파일로 원격 해킹 가능?
반고흐 미술관의 오디오 가이드 기기로 사용되는 갤럭시 S25+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갤럭시폰에서 제로데이 보안 취약점(CVE-2025-21043)이 확인됐다. 제로데이 공격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 문제의 존재 자체가 널리 공표되기도 전에 ... -
“유기견 보호소를 ‘실험동물 창고’로…휴벳 사태 전모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둔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 휴벳과 이 회사가 운영·연계한 동물병원 및 보호소들이 연달아 동물 학대·관리 부실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정읍 보호소 유기견 안락사 후 카데바(해부 실습용 사체) 사용, 군산 보호센터의 실험 비글 위탁 관리, 돼지 사체 급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한 기업과 그와 ... -
ITX 열차 10대 중 7대 ‘미납’… 고의 지연 업체, 입찰 제한 추진
노후 무궁화호 대체를 위해 도입 중인 ITX-마음 열차가 계약 물량의 3분의 2 이상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을 따낸 업체의 반복적인 지연에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