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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보 '의미없다' 의협 파업 강행

  • 박상현 인턴 기자
  • 입력 2020.08.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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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8일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9월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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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의협 제공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무기한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의협은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고 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4일 1차 총파업을 벌였고, 26~28일 2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정세균 총리와 의협회장과 만나 의대입학 정원 확충 등을 유보하는것으로 타협을 이뤘지만 의협은 젊은 정공의를 주축으로 '정책유보'는 '무의미한 수사'라면서 2차에 걸친 투표를 통해 결국 파업강행을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 모드를 내세웠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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