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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시공 현장서 크레인 전도 사망…잠실대교 공사 참사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2.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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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톤 차량 크레인 쓰러지며 60대 작업자 숨져
  •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최근 수년간 삼환기업 현장 잇단 사고
  • SM그룹 안전관리 책임론 확산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공사 현장에서 차량 크레인이 전도되며 6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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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픽사베이

 

 18일 소방 당국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27톤급 이동식 차량 크레인이 차도 방향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6)가 크레인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42명과 크레인 등 장비 11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A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5시 56분쯤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크레인에는 10~15톤가량의 철제 구조물이 매달린 상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크레인의 전도 원인과 함께 하중 관리가 적절했는지, 지반 상태와 전도 방지 조치, 작업 통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시공사인 삼환기업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삼환기업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중대 산업재해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삼환기업이 시공하던 충남 천안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철근다발이 작업자를 덮치며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앞서 2022년에는 삼환기업이 시공한 경기 남양주 진건 가압장 시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낙하 물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삼환기업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자,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개별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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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삼환기업 누리집

 

삼환기업은 SM그룹 계열 건설사다.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이 이끄는 중견 기업집단으로, 삼환기업은 우 회장과 세 딸 등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외부 주주나 기관의 감시가 제한적인 구조인 만큼,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과 책임 역시 내부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교량·도로 공사처럼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중대 장비가 투입되는 작업의 경우, 그룹 차원의 안전 기준과 통제가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크레인에 중량 구조물이 매달린 상태에서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 위험성 평가와 작업 통제에 허점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현장 관리자 개인의 과실을 넘어 기업과 그룹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 책임은 강화됐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삼환기업처럼 최근에도 반복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공사의 경우, 법의 실효성과 함께 경영진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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