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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만 10조 넘어

  • 최종근 기자
  • 입력 2020.10.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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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만 해도 10조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다른 재벌의 상속세와 비교하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병상에 누워있었던 6년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삼성SDS 9천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으로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주식 외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한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홍라희 전 관장은 주식가치는 3조2천600억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7조1천715억원이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6천82억원으로 같다.


역대 최고의 상속세가 예상되지만 한번에 납부할 필요는 없다. 현재 상속세 납부의 경우 연이자(1.8%)를 적용해 신고·납부할 떄 6분의 1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故) 구본무 회장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뒤 9215억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제도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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