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3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2.21 15:4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20201102072318_tkntduwq.jpg
수도권 지자체가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 약 2500만명이 성탄절, 연말연시 기간에 각종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자치단체는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려진 행정명령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라 할수 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단 이번 조치는 회사 업무 등 공적인 모임이 아닌 동호회, 송년회, 회식 등 5인 이상 사적모임에 적용한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노동진 수협 회장, 농수협 협력 강화… 농어촌 정책 공조 ‘시동’
  • 매일유업 “식품안전문화가 신뢰 좌우… 혁신 활동 이어갈 것”
  • “지역사회에 온기 전한다”…서울우유, 취약계층에 우유 7,800개 기부
  • 건설사업관리 제도 손본다…국회서 산·학·관 머리 맞댄다
  • 신한카드 ‘Haru’, 일본에서의 ‘특별한 하루’ 선사… 호시노야 숙박권 이벤트 진행
  • 잠실 한강버스, 얕은 수심 걸려 좌초…80여 명 구조
  • 지스타 처녀 출전 넥써쓰 이름값 톡톡
  •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대표발의
  • 따뜻한동행, 필리핀 6·25 참전용사 주거 지원
  • 게임으로 웃는 우리들만의 시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23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