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3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2.21 15:4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20201102072318_tkntduwq.jpg
수도권 지자체가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 약 2500만명이 성탄절, 연말연시 기간에 각종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자치단체는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려진 행정명령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라 할수 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단 이번 조치는 회사 업무 등 공적인 모임이 아닌 동호회, 송년회, 회식 등 5인 이상 사적모임에 적용한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튜브, 우즈베키스탄 UWED 사이버대학 설립 ODA 사업 참여
  • 이 대통령 긍정 평가55.8%… “여당 지방선거 승리” 전망 49.9%
  • ‘K-베개’ 가누다, 세계 숙면 책임진 비결은… 연합뉴스TV서 공개
  • 2026년 ‘붉은 말의 해’…성인 10명 중 3명 “활기찬 도약 기대”
  • ‘리니지 타임머신’ 타고 전성기 시절로
  • [이상헌의 성공창업] 2025년 소상공인·자영업 창업시장 결산과 2026년 전망
  • “매장별 렌즈 재고 실시간 확인”… 윙크컴퍼니, ‘윙크 2.0’ 공개
  • [단독] 제2의 ‘바비킴 사태’인가…이번에 캐세이퍼시픽
  • ‘담합 10년’ 한샘, 주주환원 뒤에 가려진 구조적 위기
  • 왜 한국과 일본은 12월마다 ‘베토벤 심포니 9번 합창곡’의 포로가 되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23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