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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S-OIL, 주유소 원적지 담합 없었다’ 판결

  • 김웅렬 기자 기자
  • 입력 2012.08.3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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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 국내 최초 요트전용 마리나주유소
 서울고등법원이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둘러싼 S-OIL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S-OIL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0일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유소 원적지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쓰-오일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를 벗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협의로 S-OIL 등 정유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48억원의 과징금(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S-OIL 438억원)을 부과했다. S-OIL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즉시 불복하여 2011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 1심 재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S-OIL은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근래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회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S-OIL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펴는 등 정도경영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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