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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도입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1.02.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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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경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앞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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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할 경우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출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증폭돼 왔다.


향후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다.


정혜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은 "수기명부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안심번호제도는 정부-시민사회-민간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코드포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뭉친 시빅해커 7명이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부했다. 시빅해킹은 정보통신기술 개발자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공공문제를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활동이다.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도 국민들이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체크인 화면에 표출하는 등 공익 차원에서 적극 협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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