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커피, 다류)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이다.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커피‧다류)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중 커피‧다류기 해당되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화와 조화를 위해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표시 기준을 개정했다.
국내에선 ‘무당’과 ‘설탕무첨가’‧‘무가당’ 기준이 동일(당류 0.5g/100g 미만)하며 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무설탕’(당류 0.5g/100g 미만)과 ‘설탕무첨가’‧‘무가당’ (당류, 당류가 들어간 원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별개로 운영한다.
현재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당류 0.5g/100g 미만인 경우에 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식약처의 식품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응은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용대상을 선정한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커피 및 차의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 대상이 100개 이상의 점포를 둔 프랜차이즈 업계로 한정한다는 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광화문에서 스페셜티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최근에는 로스팅 정도에 따라 산미가 풍부한 커피를 찾는 손님이 늘고 있고 일부 손님은 카페인이 어느정도 들어가있는지, 디카페인 커피가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늘었다. 당국의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고객들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수긍한다"고 말했다.
다만 식품표시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에 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잖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점주 B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효 당시에도 매장업무를 중단한 것은 개인카페가 아닌 프랜차이즈 카페 뿐이었다. 불합리한 단적이 사례가 아닐수 없다. 이번도 그렇다. 당국은 프랜차이즈 카페의 본사규모만을 판단할 뿐 각 가맹점의 사정은 나몰라라 한 케이스다. 우리보다 매출액이 높은 개인 카페도 수두룩하다. 주머니 사정을 봐서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 규정을 적용하려면 모든 커피숍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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