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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호텔 직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선고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11.1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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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행 후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구형 형량보다 높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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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출처=서울동부지법 홈페이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더 강한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일하던 직원 A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객실에 투숙한 여성 B씨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자 객실 내부를 뒤져 반지를 발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안내한 임시 객실의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했다. 또 휴대전화로 범행 당시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하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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