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대상자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한다.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달 26일 올린 방역패스에 반대 국민청원 글이 5일 오후 기준 20만 명 이상 동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8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 나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이튿날인 지난 4일 2003년 1월1일생(현재 고3)부터 2009년 12월31일생(현재 초등 6학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청원인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해당 청원인은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과거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료돼 재청원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개인적으로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 1도 없다"면서 "방역패스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며 "이제는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인권 침해이자 대표적인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인은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방침이 백신 부작용을 감안한 접종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고,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 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유료화 등 때문에 백신패스에 반대한다고 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또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이 포함된다. 즉,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학령기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식당, 카페, 공연장 등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습 등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학원·도서관, PC방 등의 공간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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