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오미크론 대응방역'의 일환으로 광주와 전남, 평택과 안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방역당국이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우세 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등을 대상으로‘오미크론 대응 방역 대책’을 먼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의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이나 우선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집중해 기존 PCR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 대상자들은 우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동네 병의원 등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경우 5000원의 진찰료를 받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보다 전파력이 2~3배 높기 때문에 대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위중증 증상은 약하기 때문에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가 중요하다. 증상이 심한 환자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오미크론 대응 방역 대책으로 전환하는 핵심은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다.
방역 대책 전환을 통해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 확진자 및 검사 수요를 관리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4개 지역은 오미크론 우세지역이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1월 둘째주 기준 오미크론 검출률이 59.2%, 지금까지는 80% 정도의 오미크론이 나오고 있고 안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 주한미군이 많이 있는 곳”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평가한 후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언제, 어떻게 확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회의와 중대본 결정을 통해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개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만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등이 해당된다. ‘유증상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다.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자가검사키트가 제공되며 자가검사를 통해 양성일 경우 바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선별진료소 방문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야 한다. 스스로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귀가하고, 양성일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자가검사키트도 음성 결과는 99% 이상 발견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 있는 환자라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열 등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진찰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5000원이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그동안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즉, 고위험군이 아닌 성인 미접종자는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에서 음성일 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제1통제관은 “(음성확인서증명서 발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선별진료소의 관리자 감독하에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며 “또 하나는 증상이 있을 때 호흡기클리닉에 가서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다. 이때는 의사의 별도 진찰 후 그에 맞는 처방이 이뤄지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내야 한다. 나머지 검사비용은 무료”라고 말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는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되며,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시행되는 26일부터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 해제된다.
이 제1통제관은 “현재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모두 7+3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택치료같은 경우 고위험군은 7일간 건강모니터링을 하루 세 번, 그 이후에는 하루 두 번 정도 한다. 다만 나머지 3일 동안에는 GPS가 탑재된 앱으로 격리 관리가 이뤄진다”면서도 “오미크론이 우세화됐기 때문에 나머지 3일을 떼어내겠다는 것이다. 즉 생활치료센터든 재택치료든 7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기준인) 7000명이 나올 것 같다. 오늘은 6000명대 후반대”라며 “오미크론은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상황을 좀 보고 의료계 준비상황을 고려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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