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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식사했어도 '자가격리' 안한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2.0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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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밥을 같이 먹은 경우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백신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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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9일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2월말 신규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방역 체계 자원 활용을 근거로 개편을 단행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효율화·단순화·간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도 자가격리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자가격리를 안해도 된다. 다만, 동거가족 중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 시설 내 밀접 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감염 취약 시설 3종은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 요양 기관과 정신 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확진된 경우 증상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한다.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간 격리된다.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이 시작된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대상에게도 바뀐 기준이 소급 적용된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했거나 직장에서 함께 일한 동료라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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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픽사베이

동거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동거인 중 백신 접종완료자는 별도로 격리되지 않고 수동 감시만 하면 된다. 수동감시란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진자의 동거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와 불완전 접종자는 7일만 격리한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뒤에도 7일을 추가 격리했다.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 이하인 사람이다.


동거가족이 확진돼 함께 격리된 지 7일이 지나면 확진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자동으로 격리해제되지만 동거 가족은 7일간의 격리, 수동 감시를 끝낼 때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해제된다.


공동 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시점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7일 차 자정(8일 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지금껏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는 각각 격리 7일, 14일이 지난 다음날의 정오에 격리가 해제됐다.


격리 해제 뒤 3일동안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등의 생활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 중 학생들의 경우 등교를 할 수 없다. 동거가족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경우 신속항원 검사를 2회(밀접 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 차)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등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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