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동물권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9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을 올린 글 작성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그 중 한 게시물을 보면 포획용 틀에 갇힌 회갈색 고양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게시글에는 고양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고양이가 보호자가 있는 유기동물이면 포획 행위만으로도 불법에 해당하며, 동물을 산 채로 불태운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며 "이런 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행, 상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11일 13시 기준 12만명을 넘는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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