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완치된 후에도 재감염될 수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후 7일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스텔스 오미크론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가 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차 확진 20일째부터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며 "한달에서 두달 이내 증상이 다시 발생하면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최대 80%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전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4%대에 머물렸지만 지난달 28일 우세종으로 전환됐다.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이 다시 스텔스 오미크론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된 이후 재감염 사례도 증가 추세에 있다. 델타 변이가 유행했던 작년 7~12월 사이 재감염은 159건 발생했다. 이후 지난 석 달간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는 185건으로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재감염 사례는 346명으로 파악됐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이후 재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가 완치한 후 한달 만에 다시 감염된 경우 '재감염'으로 봐야 할까? 방역당국의 기준에 따르면 확진 후 최소 45일 지난 후에 양성이 나온 경우 재감염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한달 만에 다시 감염된 경우는 재감염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재감염'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자 지난 30일 코로나19 재감염 판정 기준에 대해 재차 설명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기준으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와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이 있는 경우를 코로나19 재감염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초 확진 후 45일 이내, 확진자 노출력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는 '단순 재검출'로 분류한다. 확진 후 45일 안에 양성이 나와도 재감염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확진일로부터 45일 이전에는 양성이 나와도 이는 기존 감염 바이러스의 조각이거나 찌꺼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45일까진 재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만약 확진 이후 1~2개월 가까이 증상이 없다가 다시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났다면, 재감염이나 몸속 바이러스가 면역 저하 등 이유로 다시 활성화하는 ‘재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재감염이 되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국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성이 높은 시기를 선정했고 그것이 45일"이라며 "미국, 영국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45일 안에 양성이 나타나더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다르다. 박 팀장은 "단순 재검출로 판정됐다면 검사 결과 판정을 위한 추가 검사는 실시하지 않지만, 재감염추정사례의 경우에는 '양성'과 동일하게 조치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확진 후 7일이 지나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확진자 접촉 후 다시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왔다는 경험담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동일 바이러스가 단기간 안에 재감염될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에 감염된 사례가 해외에서 보고되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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