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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과세 식대비 2배 확대...'직장인 밥값 지원법' 추진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7.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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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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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 19년째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20만 원으로 늘리면 세율 24% 기준으로 연 최대 28만8천원 가까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비과세가 월 10만 원 늘어날 경우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할 때 연 28만8천원, 월 2만4천원 세금이 줄어들고,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경우면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5천원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동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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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에서 열린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국회 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지만, 민생을 위해 더는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임금 인상 자제만 운운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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