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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전면 해제...스포츠 관람·콘서트 등 '노마스크'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9.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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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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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싸이 흠뻑쇼'등 공연장에 갔던 관객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사례도 있지만 실외 50인 이상 기준도 모호하고 이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상황에 굳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따.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됐다.


지난 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다. 21년 4월에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집단면역 수준에 이르고 대응 역량이 향상되면서 올해 5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집회와 50인 이상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할 수 있었던 방역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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