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에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자동차 구입시 채권 의무 구매 폐지 등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1천∼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의 경우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2천만원짜리 아반떼(1598cc)를 새로 살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이를 바로 팔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돼 13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결국 33만원가량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천억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전북은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전북과 경북에서는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와 2천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매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전국 시·도는 1천∼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천만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같은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이자율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하면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시·도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할인율이 서울은 20%에서 12%로, 타 시·도는 16%에서 10%로 낮아지면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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