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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권고...尹 대통령 "엔데믹 선언"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5.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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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 해제를 선언했다. 해당 관련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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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년4개월 만에 국민이 일상을 완전히 됐다고 선언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를 해제한 후 지난 8일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로써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돼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셈이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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