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43.9%)만이 올해 여름휴가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19.8%)은 휴가를 포기했다. 비정규직, 5인미만,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휴가 계획을 세웠다고 답한 비율이 낮았다.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유보한 응답자 61.9%는 경제적 여유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직장인 67.5%는 연차 이외에 별도의 여름 특별 휴가가 없다고 답했다. 돈도 시간도 없어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2.5%)를 기록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여름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2023년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3.9%였다. 5명 중 1명(19.8%) 은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6.3%였다. 특성별로는 비정규직이고, 노조가 없고, 회사 규모가 작고, 직급이 낮고, 급여가 낮은 노동자일수록 휴가를 포기하거나 휴가 계획을 유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휴가 계획이 있다’ 응답률 격차는 무려 23.8%p에 달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라고 해도 42.9%는 설문조사가 진행된 6월 초 중순까지 휴가 계획을 잡지 못했거나, 휴가를 포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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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n=439)들에게 여름휴가 기간을 물어본 결과, 66%가 5일 이내라고 답했다. 여름휴가가 일주일을 초과한다는 답변은 10명 중 1명(10%)에 그쳤다. 휴가 기간은 휴가 계획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 나이와 직급, 급여가 낮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짧아졌다. 노동조건이 휴가 계획과 휴가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응답자(n=561)들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휴가를 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1.9%)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7.5%였다. 비정규직(67.9%), 5인 미만(69.2%)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휴가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정규직(57%), 300인 이상 노동자(56.4%)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별도의 여름 특별 휴가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67.5%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75.4%)이 남성(61.4%)보다, 비정규직(79%)이 정규직(59.8%)보다, 비조합원(69.1%)이 조합원(56%)보다, 비사무직(74.2%)이 사무직(60.8%)보다 별도의 여름 특별 휴가를 받지 못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명 중 7명 이상(73%)이 별도의 여름 특별 휴가가 없다고 답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5.1%가 유급 여름휴가가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 수준과 직급이 낮을수록 별도의 여름 특별 휴가가 없다는 답변을 많이 했다.
휴가와 관련한 갑질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노동자의 권리로, 회사가 강제로 특정일에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연차와 휴가가 마치 사장님 권한인 양, 원치 않는 시기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가도록 강요하거나, 경영상 이유가 없음에도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가지 못하게 막는 사용자가 적지 않았다. 2023년 상반기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941건 가운데 103건(10.9%)는 휴가와 관련해 갑질 피해를 겪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여름휴가 설문 결과와 사례를 보면 한국 사회 대다수 노동자들은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비조합원,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들은 돈이 없고 휴가가 부족해서 여름휴가 계획조차 마음 편히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들 역시 눈치가 보여서(10.3%), 연차유급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4.1%), 휴가에서 돌아온 뒤 업무 과중이 걱정돼서(19.2%) 휴가를 포기하거나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정규직의 59.8%, 대기업의 54.9%는 연차 외 별도 여름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는 귀족 노동자와 귀족이 아닌 노동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동자와 그보다 더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을 뿐인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제43권 제2호)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시간 주권(선택권) 수준은 0.11점(1점 만점)으로, 한국보다 낮은 곳은 그리스(0.02점)와 체코(0.09점)뿐이었고,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1위였다.
최혜인 노무사는 “비정규직일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조건이 열악할수록 여름휴가는커녕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조사결과인 것 같다. 일중심 사회에서 사람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자가 필요할 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단지 휴식을 위해서도 휴가 사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름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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