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9.20 19: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PYH2023092004560001300.jpg
법정 향하는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민생회복지원금 후광효과 지속하려면…
  • 넷마블·콩스튜디오 맞손
  •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아동에 손 건넨다
  • 이들이 별을 너무 따서 이제 없다네…
  • [신박사의 신박한 컨설팅] 도시재생사업, 낡은 공간을 넘어 ‘삶의 플랫폼’으로
  • 동서식품 ‘맥심골목’,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 수상
  • UAM 도입 앞둔 인천, 국가중요시설 간 드론 대응 수준 ‘불균형’
  • 국립등대박물관 안내 앱, 개발비 수억 들었지만 이용은 미미
  • 이디야커피, 보이넥스트도어 협업 음료 출시 직후 품절 행렬
  • 한국전력기술, 협력사와 함께하는 ‘2025 품질의 날’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