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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이어 ‘갑질 논란’까지… 공진원, 기관장 행보 도마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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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 집행 불일치 의혹도… 문체부 “경위 확인 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 기관장이 과거 성희롱으로 경고를 받은 데 이어, 최근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린 직원에게 ‘고소를 예고’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의혹까지 불거지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 “사과 안 하면 고소”… 익명 비판 글에 ‘담화문’으로 대응


지난 7월 7일, 공진원 사내 게시판에는 ‘원장 특별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공지가 올라왔다. 담화문에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289명이 열람한 캡처본을 확보했다. 서버 로그인 기록과 IP 추적이 가능하다. 4일 안에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 후 선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진원 원장에 대해 “소속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담화문이 비판자 색출 의도로 비춰지면서, 내부에서는 “명백한 갑질”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실제 해당 익명 게시글이 공진원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담화문에는 본인에 대한 사과나 반성 대신 비판자를 형사 고발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지적이다.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엉망’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_기관장_업무추진비.png
인포그래픽=손솔 의원실 제공

 

업무추진비 관리에서도 허술함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실이 공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이 공개한 내부 업무추진비 내역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공시된 내역 간에 건수·금액 불일치가 확인됐다.


공진원은 “단순 실수”라며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했으나, 첫 번째 자료에 있던 내역이 빠지거나 여러 건이 한 건으로 통합된 사례가 있었다.


공진원 측은 “알리오 공시 기준에 맞춰 정리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 경위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신임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빈도와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집행 내역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추가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성비위·갑질·회계 부실”… 해임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장의 성비위와 갑질, 회계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2023년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징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상급기관이 즉시 해임하던 종전 방식이 ‘기관 자체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진원 원장 역시 성희롱이 인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 문화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은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라며 “문화예술을 다루는 기관에서 성비위와 갑질이 용인된다면 정부의 도덕성에도 상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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