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9.21 16: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structure-3255638_1280.jpg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이 적발될 경우 50만원을 물어야하며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아동에 손 건넨다
  • 이들이 별을 너무 따서 이제 없다네…
  • [신박사의 신박한 컨설팅] 도시재생사업, 낡은 공간을 넘어 ‘삶의 플랫폼’으로
  • 동서식품 ‘맥심골목’,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 수상
  • UAM 도입 앞둔 인천, 국가중요시설 간 드론 대응 수준 ‘불균형’
  • 국립등대박물관 안내 앱, 개발비 수억 들었지만 이용은 미미
  • 이디야커피, 보이넥스트도어 협업 음료 출시 직후 품절 행렬
  • 한국전력기술, 협력사와 함께하는 ‘2025 품질의 날’ 개최
  • 거리에서 무대로… ‘청춘마이크’ 10년 여정 기록
  • 영국과 미국 헤리티지의 만남… 바버, 리바이스와 협업 컬렉션 출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