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중 공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10.10 12:5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개정 마무리 단계

clock-2696234_1280.png
이미지=픽사베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5325554hng.png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이를 통해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도미노피자, ‘아메리칸 클래식’ 피자 2종 출시
  • 코오롱베니트, AI 얼라이언스로 유니세프 업무 혁신…데이터 검색 90% 단축
  • “건물 없이 6개월”…LG CNS, 컨테이너형 AI 데이터센터 ‘AI 박스’ 출시
  • 티웨이항공, ‘봄맞이 여행위크’ 특가 프로모션 진행
  •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출입 가능
  • 가격 내리자 계약 1000대… 30대 여성 운전자가 찜한 'EX30'
  • 가누다·까르마, 코엑스서 체형진단 기반 숙면 솔루션 공개
  • 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책임 처벌 강화 나섰다
  •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 제도는 제자리”
  • “콜옵션 행사로 470억 더 베팅”… SK네트웍스, AI ‘국가대표’에 승부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중 공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