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등생 딱밤 때렸다가 법정 선 교사...法 '무죄'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12.04 18:4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수업 중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Screenshot 2023-12-04 at 18.46.56.JPG
울산지법.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사는 당시 B양이 머리를 1회 쳤고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을 상대로 머리를 치거나 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딱밤을 맞은 사실을 말했다. 이후 A교사는 수사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빙그레 ‘처음 듣는 광복’, 국내 최고 권위 광고대상 5관왕
  • “010도 안심 못 해”…‘번호 위장’으로 벌어진 350억 피싱 참사
  • [이상헌의 성공창업경제학]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전환점
  • 겨울에도 ‘얼죽동’! 농심, 배홍동 윈터 프로모션 실시
  • 스마트상점 도입하니 매출 10%↑…경기도 1040곳 ‘디지털 전환의 기적’
  • 로완, 경도인지장애 환자용 디지털치료기기 ‘슈퍼브레인 DEX’ 식약처 허가
  • 서울대 의대 예상규 교수, 한국세포생물학회(KSCB) 신임 회장 취임
  • 미래에셋 박현주, 신한 진옥동 제치고 ‘K-브랜드지수 금융인 1위’ 올라
  • 우미건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 28일 견본주택 개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초등생 딱밤 때렸다가 법정 선 교사...法 '무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