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에듀테크는 최근 이러닝을 대체하는 단어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에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보급됨에 따라 에듀테크 표준 규약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과거, 이러닝 산업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표준은 교육용 콘텐츠의 교환, 공유, 결합, 재사용을 지원하는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model) 표준 규약이 있다.
SCORM 표준 규약은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학습자의 학습이력 호환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콘텐츠를 운영하고자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각광을 받았다. SCORM 표준 규약은 이론적으로 학습자-콘텐츠-플랫폼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 콘텐츠를 이기종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매력적인 표준 규약이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플랫폼과 콘텐츠는 SCORM 표준 기반으로 제작되는 것이 권장되었으며, 공공기관 플랫폼의 개발 가이드와 품질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이 되었다. 2004년에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된 이러닝 서비스(사이버가정학습)도 SCORM 표준 규약을 활용하여 개발이 진행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에 SCORM 표준을 확산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 개발, 패키징 도구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에서 SCORM 표준을 활용하는 이러닝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적으로 권장했던 SCORM 표준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SCORM 표준이 수요자 중심의 표준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SCORM 표준은 미국방부 산하에 있던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에서 개발된 표준 규약이다.
기관의 특성에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공통된 교육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개발된 표준 규약이다. 즉, 콘텐츠를 A 국가에서 만들어서 B 국가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개념이 배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돕고, 개발 및 운영단가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개인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SCORM 표준의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CORM 표준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운용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콘텐츠-플랫폼이 데이터(CMI) 통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표준의 이해와 기술적 성숙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SCORM에서 지정하는 필수적인 데이터 통신(출석체크) 부분만이 사용되었으며, 이 또한 기술적 한계성으로 인해 정상 작동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편리함을 위해 적용된 SCORM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불편감을 초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세 번째는 SCORM 표준 기반의 개발비 상승 문제이다. SCORM 콘텐츠는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API를 포함하여 개발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패키징을 통해서 콘텐츠 데이터 규격과 플레이어 규격을 맞춰야 하고, SCORM 기반의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지원하는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가 필요하다.
이는 콘텐츠 개발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즉, 똑같은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약 30%~100%의 개발비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에 비표준으로 개발되어 있던 콘텐츠도 SCORM 표준 적용을 위해 재개발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네 번째는 SCORM 표준의 발전이 중단되었다. 2001년에 출시한 SCORM 표준은 2009년 SCORM 2004 4th 버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버전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전하지 않고 있는 표준이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보안,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사실상 서비스 종료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SCORM은 국내 활성화를 위해 적용과 운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표준이다. 하지만 실패한 표준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현재도 에듀테크 산업의 확산에 따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많은 표준 규약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의 SCORM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에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표준을 선정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단위의 공공 서비스가 SCORM 표준을 다시 도입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으로만 공공 서비스를 진행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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