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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월 1일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4.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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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윤희근)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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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2022년 3,946건→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 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거짓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2월 법원에서 ‘게임장에 감금되어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열여섯 차례 112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앞으로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경찰청 김병수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 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 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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