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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꼴 안전띠 미착용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5.0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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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자 중 25%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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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간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안전띠 착용률은 2022년 대비 1.91%p 높아졌으나 고속도로의 경우는 최근 5년간 낮아지는 추세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 부딪혀 머리·목·흉부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의 경우 3.7배 높아진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18년에 법제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로 교통안전 선진국인 독일 9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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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띠 미착용 합동단속,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띠 착용 시에는 정확한 방법을 지키고, 올바른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안전띠의 올바른 착용 방법은 어깨띠가 가슴 부위를 지나가도록 매야하며, 골반띠가 있을 때에는 골반 아래까지 내려서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균 4~5년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띠 착용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안전띠를 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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