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차 사적 이용∙탈세 방지 위해 1월부터 시행
- 정부 정책에 ‘찬성’ 여론 압도적...인지율도 높아
- 가격기준 폐지∙적용범위 확대 등 더 엄격한 정책 요구
지난 1월 시행된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나아가 기존 8000만원 이상인 차량가격 기준을 없애고, 개인사업자 등 모든 사업용 차량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 : 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7월 1주차(3~8일) 조사에서 시행 6개월을 맞은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묻는 옴니버스 서베이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가 8000만원 이상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부착이 의무화됐다. 법인차의 사적 사용이나 탈세에 악용되는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다. 법인 외에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연두색 번호판 인지율 88%, 찬성률 89%
연두색 번호판 정책에 소비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찬성’이 10명 중 9명꼴(89%)로 ‘반대(11%)’를 압도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율도 비슷한 비율(88%)로 높았다. 절반 정도인 48%가 ‘자세히 알고 있다’고 했고 40%는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모른다’는 12%였다. 앞으로 법인차량 시장(구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 69%로 ‘없을 것(31%)’의 2배 이상이었다.
찬성 이유(2순위까지 복수응답)로는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53%)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48%) △법인차량 사적 이용 감소(40%) 등이 많이 꼽혔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서 기대하는 효과와 일치한다.
■ ‘기존 법인차 소급 적용’ ∙ ‘개인사업자로 확대’ 의견도
찬성 의견이 대부분임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56%)에 달했다. 다만 이는 규제의 완화보다는 강화 쪽으로 기울었다. 개선 방안(2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39%) △‘탈세 방지방안 마련’(38%)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34%)이 그 다음이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5%였다.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 범위 확대’ 등 좀 더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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