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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면허 취소 수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7.18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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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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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다가 응했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속 직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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