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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2.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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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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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이번에 통과한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은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를 5 년물 국채 3 년간 평균수익률의 110%로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이 기존보다 낮아져,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 수준으로 비교적 낮지만, 최근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21-1 학기 1.7%, `24-2 학기 3.3%)을 감안하면, 미래 금리 변동에 따라 학생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을 조정해, 장기적으로도 학생과 졸업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정을호 의원은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입성 후 처음 발의한 ‘청년희망 3 법’ 중 하나로, 대학생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 특히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까지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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