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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구 선거 벽보 훼손 11건 발생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5.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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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중 안산시에서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5년 5월 20일 17시 기준, 안산 상록구에서만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1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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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오동 안산디자인문화고앞 선거 벽보 훼손 현장 사진=김현 국회의원실 제공

 

경찰 측에 따르면 “11건의 벽보 훼손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이 중 1명은 다수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고 밝혔다. 


선거 벽보의 훼손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벽보와 현수막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의 얼굴과 이름,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창’이자,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적 장치다.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선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누군가의 낙서 하나, 찢어진 흔적 하나가 국민 전체의 판단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선거 벽보와 현수막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상징이다”고 당부했다.


김현 의원은 “21대 대통령선거는 다시 쓰는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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